이슈/논란
주간조선 단독) 동덕여대, 본관 점거 학생에 '형사 책임'도 묻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3/0000047048?sid=102
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해 본관 무단점거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학교 측은 법원에 퇴거 단행과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29일 낮 시위대 측을 상대로 형사 소송을 접수했다. 학교 관계자는 이날 오후 주간조선에 "재물손괴와 업무방해혐의 등 총 6개 혐의를 근거로 형사 소송 접수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학교 측에 따르면 소송 대상은 가처분 신청 대상보다 많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 래커 시위와 기물 파손 등 학교 시설에 대한 훼손 행위가 많다"며 "법원에서 이를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를 넘어서는 과도한 정도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상 특정이 가능할 경우 당연히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앞서 예고한 가처분 신청 역시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덕여대 관계자는 "어제(28일) 밤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며 "11명을 특정해 진행했다"고 말했다. 신청자는 동덕학원이 아닌 총장과 처장 등 개인 명의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지는 미지수지만, 만약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학생들은 본관 무단점거를 풀고 건물을 학교 측에 넘겨줘야 한다.
학교 측은 29일 낮 시위대 측을 상대로 형사 소송을 접수했다. 학교 관계자는 이날 오후 주간조선에 "재물손괴와 업무방해혐의 등 총 6개 혐의를 근거로 형사 소송 접수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학교 측에 따르면 소송 대상은 가처분 신청 대상보다 많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 래커 시위와 기물 파손 등 학교 시설에 대한 훼손 행위가 많다"며 "법원에서 이를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를 넘어서는 과도한 정도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상 특정이 가능할 경우 당연히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앞서 예고한 가처분 신청 역시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덕여대 관계자는 "어제(28일) 밤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며 "11명을 특정해 진행했다"고 말했다. 신청자는 동덕학원이 아닌 총장과 처장 등 개인 명의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지는 미지수지만, 만약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학생들은 본관 무단점거를 풀고 건물을 학교 측에 넘겨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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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 법원으로 드가자잇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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